첩보입수 , 육상과 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을 벌여 탑차 적재 현장 급습

암컷 대게(빵게)7600여 마리 포획 단속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암컷 대게(빵게)7600여 마리 포획 단속 사진[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의 고갈을 막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을 벌여 대게암컷 7,600여 마리를 포획한 어선 A호(7톤급)와 어린대게 600여 마리를 포획한 어선 B호(7톤급) 등을 검거하였다.

  육상에서는 대게암컷을 전문적으로 포획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형사들이  9일간 잠복근무 끝에, 대게암컷(일명 빵게) 7,600여 마리를 포획한 어선 A호에서 대게암컷을 탑차(박스트럭)에 적재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오늘(2. 15) 새벽 선원들과 육상 운반책을 포함하여 5명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또한 해상에서는 형사2계(형사기동정)에서 지난 2월 8일 밤 어린대게(9cm 미만) 600마리를 포획하여 항구로 입항하는 어선 B호를 해상에서부터 추적, 검문 검색하여 입체적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특정된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는 전량 해상 방류하여 자원보호에 앞장섰다.

어린 대게 600여 마리 포획 단속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어린 대게 600여 마리 포획 단속 사진[포항해양경찰서]

김지한 서장은, “대게암컷은 대게 자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역량을 발휘, 어족자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중 포획이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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