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 집중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설을 앞두고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 이루어지며,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할수 있는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로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돼지고기·굴비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점검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 안전정책과 이병철 과장은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련 영업주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23년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 분야 위법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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