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최근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이어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성추문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무절제한 생활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하니 씁쓸함이 감돈다.

무엇보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성폭행 사건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연예인들의 이런 추태가 자칫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교사로서 심히 염려스럽다.

급변하는 우리 사회, 갈수록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이 '성범죄'(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와 '묻지 마 범죄'이다. 가해자의 범죄 수위가 날로 대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시기와 장소 그리고 대상 또한 정해져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와 전혀 상관없는 가해자의 막가파식 범죄는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연일 불거져 나오는 성범죄와 관련된 보도에 딸을 둔 학부모의 근심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일까?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치 자기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최근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학부모의 관심 또한 남다르다.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한 맞벌이 부부는 집에 상주하면서 아이의 등·하교와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디가드를 할 만한 졸업생 제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彌縫策)에 그치고 있지 않나 싶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특별한 관심을 두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 그리고 가해자가 항상 자신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여 경계심을 늦춰서도 안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성 피해를 봤을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신고(성폭력 범죄신고 1366, 교원성폭력신고전화 117 등)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학교 차원에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안심알리미서비스 확대, SOS 긴급 호출 방식 전환 추진, 학내 순찰조 편성 및 순찰 강화, 학교 방문증 활용, 패트롤 맘 등)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은 '내 제자는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 자세로 아이들에게 성범죄로부터 예방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여학생의 경우, 복장을 단정하게 입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지나친 노출이 성범죄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뒤,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도 학부모와 연계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언제부터인가 교사인 내가 평소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

☞얘들아, 이것만은 꼭 지키자

•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니도록 해라.

• 우범지역(虞犯地域)으로 다니지 마라.

• 귀가가 늦을 경우, 반드시 부모님께 연락해라.

• 휴대폰 단축번호 1번에 긴급호출번호를 입력해 놓아라.

• 비상사태 시,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도구(호루라기)를 준비해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학생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학교에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전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성폭행 못지않게 범하기 쉬운 것이 '성희롱'과 '성추행'이다. 무엇보다 성에 관련된 문제는 감추기 쉬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요령 등을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철저한 성교육이 필요한 작금 자칫 잘못하면 저지르기 쉬운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선의의 가해자 내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성교육, 이번 일처럼 사안(事案)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기적인 성교육만이 성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국민은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성범죄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더는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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