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소(고발)인들, 익산청 공무원·시공사 관계자·감리단장 등 11명 명시

- 업무상 배임·횡령 및 공문서 위조·서류조작·국가예산 편취 의혹 등 고발

- 자재·인건비 체불, 협박·사기 행위, 업무방해·횡령 혐의 등 고소

- 국비 부정수급 및 하도업체 괴롭히기 등 부정행위 수사 통해 밝혀져야

한국타임즈 취재 자료 발췌
한국타임즈 취재 자료 발췌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가 23년 도 지난 7개월여 기간 동안 취재·보도하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에서 발주해 공사 중인 '신안 압해 신장-복용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대해 결국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기사를 취재 했었다.

취재에 따르면, 고소·고발인 A 씨는 지난 11일 익산청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 그리고 사업관리단 소속 감리단장 등 11명을 피고소(고발)인으로 명시해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사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자 취재를 이어가본다.

먼저, 공익차원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내용으로는,

첫째, 일부 공정의 공사 과정에서 토지보상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된 것처럼 허위의 검측서류를 첨부해 수억 원의 준공금이 지급 됐으며, 이로써 국가예산을 배임 또는 횡령했다는 범행 혐의가 기재됐다. 여기에 피고발인은 시공사 관계자들과 감리단장, 그리고 발주처 공무원 등이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함께 거명됐다.

둘째, 발파암 공사와 관련, 발파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의 준공서류를 첨부해, 십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해 국가예산을 횡령한 혐의와, 설계변경 절차도 없이 저단가의 대발파 공정을 고단가인 소발파 공정으로 변경하고, 또한 공사량을 증량시켜 수억 원의 국가예산을 횡령 및 배임했다는 내용이다. 역시 이 같은 서류조작의 과정에 발주처와 시공사, 그리고 감리단이 서로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명시됐다.

셋째, 동물이동통로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준공서류를 조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국가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넷째로는, 발주처 공무원들과 감리단, 그리고 시공사가 상호 공모해 각 차수별 준공내역서를 임의대로 변경하고 서류를 조작한 공문서 위조행위 등 범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고소내용으로는,

첫째, 공사 초창기인 지난 2019년 시공사 현장소장과 책임감리의 승인과 요청에 의해 정식 서류계약 전에 실시한 공사에, 선투입 된 장비와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 수억 원이 4년째 체불 돼, 사기 등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둘째, 기 지급된 선급금을 이용해 직불노무비 수억 원을 대납케 하고, "이후 연말 차수준공 시 소급정산 처리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에, 이 같은 약속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선급금 전액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압박하고, 계약해지 등을 협박해 선급금 전액을 반납케 하는 등 사기 및 협박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셋째로는, 공동 원도급사들과 현장소장 등이 공모해 게획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내용이며, 그리고 넷째, 하도급사의 공사대금 수억 원을 원도급사들이 횡령한 혐의 등이 명시됐다.

현 정부에서는 '공직부패'와 '기업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에 포함해 규정짓고,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H의 '순살'아파트 건설 관련해서는 '토건 카르텔'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민혈세의 낭비 예방과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에 의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모든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후속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취재 했다.

본지는 이후 어떤 처리가 되었는지 경찰청 홍보과에 취재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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