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환경청에서 사갔다고 설명을 수십번 했다. ‘우이독경’이었다. 공무원에게 행정착오라고 설명을 하면 사실을 확인하여야 정답을 찾는데 도로점용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것을 이유로(멋도 모르고 찍었던 도장, 나중에 알고 보니 사용도 안하고 땅주인은 따로 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1도 사용하지 않는 도로 점용 사용료 귀농인 덤터기” 무슨 이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1도 사용하지 않는 도로 점용 사용료 귀농인 덤터기” 무슨 이유

도로점용 사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확인이 우선일 게다.

민원을 제기한 귀농인의 말이 사실인지 거짖인지 확인 절차가 우선이다.

귀농인이 하루 25시간 중 1도 사용하지도 않고 주유소 때문에 점용된 도로를 거치지도 않고 다른 도로를 이용하며 살고 있다.

사실확인이 우선이다. 카메라라고 설치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또는 근처에 사는 분들에게 주유소 관련 점용된 부지를 위에 거주하는 귀농자가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물어보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기사

국토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귀농인에게 도장을 찍어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알려주고.. 도장을 찍게 해서 원인이 발생된다.

우이독경의 시작...

당시 주무관에게 주유소 진출입로 토지를 누가 샀느냐고 질문을 해도 "도장을 찍었지 않느냐" 주무관이 찍으라고 해서 찍었지만 잘못된 건 시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따져봐야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공무자는 시민에게 관대하지 않는 이유는 갑질과 같은 성향이다.

 

사용하지도 않는 도록 점용료를 내라고 하다면 누가 억울하지 않겠냐? 3년을 기다려 줬다.

더 이상 억울한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글을 쓰는 입장으로서 일이 해결 되어도 3년은 써나갈 작정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약 1년 전에도 광주지방 국도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소장이하 몇분과 억울한 내용을 토로 했다. 입장을 이해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은 장난이었다.

담당자가 "최초에 서류에 도장이 찍어서" 그런다고 공무는 행정의 순서가 있으니 “민원을 제기해야 해결된다“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귀농인은 "그 서류는 행정착오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직원이 엉뚱한 행정으로 귀농인에게 도장을 찍어라고 해서 생긴것이고,,, "주유소는 영산강 환경청이 매입을 했다고 설명해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공무자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격노하고 있다.

또다시 행정착오라고 말해도 귀는 막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라고.... 알려주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행정착오”원인은 귀농하려고 주유소 부지는 환경청이 사가고 농가 주택은 제가 사는데 라고 설명했더니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장을 어쩔 수 없이 찍었다.

영산강 환경청이 당초에 구입한 폐 주유소 부지, 귀농인은 윗쪽 농가 주택 사용 진입로는 윗쪽에 별도로 사용 중 필지를 나눠서 구입하게 됨 주유소 진출입 점용료는 주유소 부지 구입한 곳이 내야 당연한 행정착오

잘못된 행정을 고쳐라고 하니 도장을 찍어서 안 된다.... 누가 도장을 찍으라고 했냐? 행정착오도 별수 없다...직원이 한 말이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주유소 부지 관련 진출입로에 관련된 사항을 영산강 환경청이 사간다고 누차 말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현재도 단 한 곳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점용료를 내야만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귀농인에게 덤터기를 씌워 세금만 걷으면 다라는 공무자의 행동을 지적해 본다.

담당부서에 행정착오라고 말을 해봐도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단다.

알고 보니 최초 주무관은 행정을 잘모르는 억측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유소 진출입로 관련된 사용료니 주유소와 관련된 토지주가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맡다고 해도 귀농인의 의견은 받아지지 않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바란다” “행정착오 시정요구 철저하게 국민 무시하는 행정부터 고쳐달라” 고 다시 한번 행정착오에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여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 본다.

사건의 진상은 23년 전 폐업한(화순군 네 평 면 절산면 750-8 농가주택) 주유소에서 운영당시 차량 진출입 관련 국가토지를 대여해서 20년간은 전 소유주가 사용료를 냈었다. 진출입로와 상관없는 귀농인이 진출입 사용료를 내라며 통지만 하고 있는 행정이 착오 아니면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주유소는 영산강 환경청에서 도로와 상관없는 농가주택은 귀농인이...사는데 왜 점용료를 귀농인이 내야하는지?

현재 폐 주유소 용지 위 농가주택을 구입한 k씨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주유소 진 출입로의 토지 사용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현재 농가는 농가 위의 길 사용)

민원을 제기해 몇 차례 말해봤지만 관련서류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주유소 진출입 사용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

귀농한 k씨는 현재 주유소 위의 농가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으며, 전 토지주가 영산강 환경청에 폐 주유소 용지를 깨끗한 주암댐 식수 관리를 위해 2022년 초에 토지를 매도했다.

현재 그 주유소 소유주는 영산강 환경청이다. 누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부족한 판단이 엉뚱한 귀농인을 괴롭히고 있어서 말썽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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