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일당 5억 훌륭한 사람들
허재호 때문에 나라가 썩어가는 하수도처럼 상탁하부정이다.
건설계열사 20여곳을 거느렸던 허 전 회장은 24일 아침 광주시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미결수 감방에서 보냈다.
허 전 회장은 종이가방에 풀을 붙이는 잡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이 노역장에 유치된 뒤 하루 5억원씩 벌금을 공제받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봐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광주지검은 2008년 9월25일 508억원의 세금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허 전 회장을 기소한 뒤 징역 5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탈루 세금을 납부했고 횡령금도 변제 공탁했다'며 이례적으로 벌금을 선고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008년 12월30일 허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다.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덜어주는 '작량 감경'을 적용해 벌금을 구형량의 반으로 삭감해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는 2010년 1월21일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1심의 절반으로 깎으면서 '자수 감경'(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주는 일) 논리를 적용했다.(<한겨레> 3월21일치 9면)
허 전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노역형 집행을 계기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은 수평적 평등 원칙을 기대한다.
고성중 기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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