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쌀을 선물한 봉산농협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요진 봉산농협 조합장(69)에게 벌금 200만원을, 농협 총무과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이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17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쌀을 선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5년부터 봉산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박 조합장은 지난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돼 연임 중이다.

박 조합장은 재임 중인 2022년 9월 총무과장에게 지시해 조합원 17명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10㎏ 쌀 1포대씩을 배송(총 51만원 상당)해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의 명절선물은 내부 결재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되는 게 관례인데, 박 조합장은 별도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해 선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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