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공장 신축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민원창구 통합

- 소방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효과... 경제 활력에 측면 지원

소방청 건물 (사진 = 인터넷 소방청 사진 인용)
소방청 건물 (사진 = 인터넷 소방청 사진 인용)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에서는 지난 4일 반도체,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개선 및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방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첨단분야 6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산업에 대해 민간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하여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3. 03. 21일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을 공식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방청은 이러한 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2024년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은 공장의 신축 단계부터 완공까지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하여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일괄 검토하고, 기업 운영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각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청과 산하단체, 관할소방서,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원스톱 119지원단’은 2024년 본격 운영을 시작해 2026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산업, 외국계 자본 대규모 투자기업 등 국가발전 및 수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지자체와 소방본부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지원 민원은 건축허가 동의, 성능 위주 설계 심의, 소방 기술심의, 위험물 인허가 등 소방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시도 소방본부는 공장신설 등 준비단계(설계, 성능위주 설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애로·건의 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그러면, 소방 인.허가 적용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률로 ▶ 건축허가 동의 (법 제6조)대상으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 ▶ 소방시설 내진설계(법 제7조) 적용으로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및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고시) 적용

▶ 성능 위주 설계 및 평가단 운영(법 제8조 및 제9조)은 연면적 20만㎡ 이상(아파트 제외),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철도·도시철도, 공항), 창고(연면적 10만㎡ 이상, 지하층 2개층 이상, 지하층 바닥 면적 3만㎡ 이상) 등으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성능위주 설계 평가단 운영

▶ 건설현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법 제15조)에 대해서는 신축·증축 등 건축행위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작업 전에 임시 소방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 설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법 제2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 위험물시설 설치 및 위험물 저장ㆍ취급(법 제5조·제6조 등) ▶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법 제8조) ▶ 자체소방대 설치(법 제19조) ▶ 제조소 등 기준 특례 적용(시행규칙 제47조)

■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 소방시설 착공신고(법 제13조) ▶ 소방시설 완공검사(법 제14조) ▶ 소방시설의 도급(법 제21조, 제21조의3) 등이 있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으로 건축물 인.허가 처리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 관련 기업의 불편 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장은 “2024년 국가 수출 개선과 경제 활력을 위해 관련 기업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는 제반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평택의 119 안전센터 사진 (사진 = 송태교 기자)
평택의 119 안전센터 사진 (사진 = 송태교 기자)

송태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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