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교육감이 사전에 유아 배치계획을 판단 후 제외 대상 결정

: 최근 출생률 감소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도 어려워

유치원 교육을 위한 학습도구들 사진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상관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산입함. 사진 = 인터넷 사진 인용함)
유치원 교육을 위한 학습도구들 사진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상관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산입함. 사진 = 인터넷 사진 인용함)

지난 2일에 공동주택 단지를 건립할 때 적용되는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2천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건립할 때 단지 내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건립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거나 사업주체가 유치원을 건축하여 운영하는 기관(자)에 공급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유아 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 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였다.

현행, 유치원의 유아 배치계획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3년마다 취학 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른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천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건립할 때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아 배치 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유치원 건립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건립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1991년 1월 15일 해당 법이 제정될 당시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적용 ▶ 1993년 9월 27일 1천 세대 이상 단지로 개정 ▶ 1998년 8월 27일 2천 세대 이상 단지로 변경되었다.

이후에 2천 세대 이상에 설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립되는 아파트 단지의 지역 여건에 따라 유치원 건립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이 추가되는 등 유치원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교육제도의 변화와 출생률 감소에 따른 영. 유 야생들 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단지 내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시설의 하나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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