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토지 사용승낙서 문제 있다" VS 대행사 "토지 95%이상 확보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뉴스웨에 송덕만 깆지역의 무주택 대상자를 상대로 직접 조합을 결성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지역 주택조합의 토지매입과 토지 사용승낙서에 의혹을 제기하며 토지소유자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 동림지역주택조합내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서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과 인터뷰중인 모습
광주시 북구 동림동 185번지 일대 가칭 '동림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동림동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21일 낸 진정서에 따르면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반드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는 주택법 규정 위반을 제시했다.

이어 아파트 착공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설립된 조합장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시방서에 의해 모델하우스 건립을 통해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규를 무시한 내용이 첨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주택조합 대행사는 주택조합 건설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처럼 지역 주택조합을 가칭으로 표기하면서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을 기망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을 대부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 대행사는 주택조합 결성이 확정된 것처럼 아파트 외벽광고와 3종의 전단을 만들어 홍보에 나서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정인들은 주장했다.

특히 아파트가 들어설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최 모(70) 씨는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 등 어떠한 요구도 없었다"며 "어떤 방법으로 주택조합을 결성했는지와 함께 땅도 제대로 매입하지 않고 분양광고를 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소유자인 백 모씨 역시 "이곳 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이 납부한 얼마 되지 않는 부담금으로 간신히 조합을 운영하다가 청산 절차도 없이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며 "토지매입에 대한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업무대행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어 결국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씨는 "토지매매 계약 및 지구단위 계획제안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에 동의도 얻지 않고 임의로 가설계도면을 만들었다"며, 또한 "이 대행사는 대부분 2~3년 전에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을 첨부해 시효가 지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함바집 운영권을 미끼로 돈을 차용해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서구 마륵동에 모델하우스까지 짓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 동림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와 주요 위치에 부착한 조합아파트 분양광고 모습
여기에 관할 북구청 건축과 김경중 담당자는 "동림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대행사로부터 어떠한 문의도 없었다"며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설립인가가 가능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분양이 이뤄지면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동림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인 (주)빌드나래 김모 대표는 "동림주택조합 토지 95%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 계약서를 받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토지 사용 승낙서 및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단지 일부 토지소유자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 그분들 토지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부 토지자들이 이곳을 공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주택조합 반대를 일삼고 있어 일부 토지는 매도청구법이 있기 때문에 조합 결성에 문제가 없다"며 "토지사용승낙서 및 계약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95% 이상 승낙을 받아 지난 1월 17일 현대아산 측과 시공사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로 예정된 현대아산 측 관계자는 "동림지역주택조합과 사업을 검토 중이고 현재 약정서만 체결된 상태"라며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추진될 수 없는 만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 모집과 관련,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제재 등 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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