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로서 여명의 총선을 바라보며

여야 당내에서도 상향식 공천이 최선
개인 명예와 영달이 아닌 애국심이 절대적

실력과 인품을 갖춘 인물이 후보로 나서야
당선되면 열심히 행하고 다시 평가받이야

민초로서 여명의 총선을 바라보며,

여야 당내에서도 상향식 공천이 최선

개인 명예와 영달이 아닌 애국심이 절대적

실력과 인품을 갖춘 인물이 후보로 나서야

당선되면 열심히 행하고 다시 평가받이야

이제 여야 당내에서도 정정당당히 상향식 경선에 의 공천이 되어야 하고, 대신 후보자간 허무맹랑한 가짜뉴스. 근거없는 비방과 비난은 서로 금지해야 한다.

각 종 선거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실력과 인품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 지역 대표 정치인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정당한 국민적 심판을 받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는 국회의원 1인이 국비로 보좌관 등 9명씩 직원을 데리고 있으니 국회의원 본인 포함 10명씩 도대체 4년 임기 내내 뭣들하고 았는지 궁금하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보좌관 포함 3000명이 도대체 뭣하고 앉아 있는지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실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 포함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국회 인력이 국가의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혹자는 국회의원수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현재의 총 300석을 200석 또는 250석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의석수 줄이기는 반대다.

왜냐하면 현재 인구와 지역 대표성에 의한 비례로 볼때 대표 253석은 최소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외 전국 비례대표인 각 당 추천 전문 직역성 비례대표로 현재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과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원 보좌 인력은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운전기사 포함 비서관과 정책보좌관, 지역당 사무소 근무 등 합해도 5~6정도로 축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치활동을 보면 소요되는 보좌인력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에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이제 국회의원들끼리만 서로 "존경하는 의원님"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로 부터 존경받고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급하는 세비가, 정책연구비가 아깝지 않고 오히려 세비와 정책연구 지원비가 야박해서 국민들이 미안해 할 수 있게 당파싸움이 아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해 주길 바란다.

정말 선진국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연구와 토론을 하며 정책과 입법활동을 하고 반면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열심히 당비를 내며 후원하는 것을 TV에서 볼라치면 정말로 그런 나라 국민들이 부럽다.

숱한 엉터리 법규하나 안고치는지, 못고치는지 모르겠고, 거꾸로 엉터리, 어거지 법규만 경쟁적으로 생산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며 그걸 가지고 입법활동 실적이라고 내세운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수긍을 하겠는까?

잘못된 법규를 고쳐달라고 아무리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민원과 건의를 해도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지자체 의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듯 하다.

아래 잘못된 법규정에 대해 간단히 몇가지만 실례를 들어 보겠다.

일례로 지목이 잡종지로 된 토지를 그대로 팔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서 기본 양도소득세에 10%의 중과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 억지로 쓸데없는 창고라도 건축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하는 국민적 낭비를 초래하게 한다.

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나대지를 팔게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역시 양도소득세에 10%를 중과세하여 쓸데없이 부실한 건물을 짓고 2년이 지나 매도한후 철거하는 국민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농사꾼이 연접 시군 외(또는 30km까지 허용)의 지역에 소유한 농지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매매하게 되면 8년 자경이나 자경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양도소득세에 10%의 중과세를 받게 된다.

임야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연접 시군 외의 지역에서 소유한 임야에 아무리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역시 매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서 기본 양도소득세에 10%를 중과세하고,

연접한 시군내의 임야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으로 값이 비싸고 가격상승으로 투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나무를 심지 않고 불모지로 방치해도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없다.

어떻게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면 사업용으로 분류하고 규정된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 것이지, 거리를 따져 거꾸로 감면이 아닌 중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어렵다.

또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나 소매점 등 소정의 근생시설이 가능한데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포괄한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도시민들의 주말체험 영농 농지 취득에서 금지시켰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일반주택이나 소매점 등 근생시설이 가능한 "농업보호구역" 조차 주말체험농지 취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드러나 지난 6월 모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농지법에 보면 매수인이 자경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 공인중개사가 그에게 농지 매수를 중개, 권고, 광고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 시대 고려때 궁예의 관심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매수인이 나중에 자경하지않아 적발이 되어 처벌받게 되면 중개사에게 앙심을 품고 자기는 자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중개사가 매수를 권고하고 중개를 했다고 책임전가를 하면 중개사는 꼼짝없이 형사처벌과 함께 중개사무소를 문닫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현재 농지법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매수만 허용하고 그외 농지 매매와 임대차를 극도로 제한.규제하여 농지매매가 단절되어 농민 전체가 자금 순환이 안되어 농촌을 주축으로 한 지자체는 취득세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공인중개사는 위와 같은 엉터리 법규가 두려워 모두 농지중개를 꺼려해서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의 농지중개는 이미 중단되어 농지매매는 거의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문제가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농지담보 84조의 대출은 해결방법이 없고, 고령의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경매를 당하고, 돈맥경화로 농촌 경제가 왜곡되고 있다.

덧붙이면 위와 같이 농지법에서 분류된  농업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건축이 가능함에도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서는 주택의 경우 농어가 주택만 가능하도록 모순된 규정을 두고있다.

그러니 "농업진흥지역"의 하나인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거꾸로  "국계법상"의 "농림지역"의 규제로 일반주택이 아닌 농어가주택만 허용되는 도리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되는데도 300명의 국회의원 중 누구도 관심이 없다.

한가지 덧붙이면 그전에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3가지로 분류를 두었던 것을 노무현정부에서 관리지역에서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 등 3가지로 다시 세분하였다.

그리고 4~5년에 한번씩 시.군.자치구청에서 막대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전 관할지역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 적성평가를 거쳐 다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도면과 열람고시를 시행한다.

사실은 관리지역을 위와같이 3가지로 세분한 것은 쓸데없이 중복규제를 하는 것으로 과거처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등 3가지로 분류해도 충분한데 노무현 정부에서 위와같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자체에 조사비용 부담을 주어 예산을 낭비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조사 용역은 근래들어 전국 농지 경지정리가 끝나 일거리가 별로 없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자체별로 4~5년 간격으로 거액의 용역비를 쏟아 부어주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애당초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한 것을 오류로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잘못지정된 경우 그후 용역조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밝혀져 주민에 대한 도면 열람과 고시를 거쳐 도청에 승인을 올리게 된다.

그러면 도청 담당자가 오류를 확인하고 변경.또는 정정하는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물리적 법률적 변경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소위 멋도 모르고 담당공무원 의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30여명의 수당직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유를 끌어 대서라도 대부분 90%이상을 기각시키고 있다.

원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자체가 잘못되어 행정관청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시켰다면 그게 바로 국계법상 여건이 변화된 것이니 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도청 담당 공무원은 요지부동이다. 그저 대상 민원인에게는 불만이면 행정심판을 내던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내라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나라가 바로 오늘날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그런 후진적 정치와 미개한 정책의 문젯점을 들라면 한도 끝도 없어 이제 그만 쓸려고 한다. 여기에 주절주절 늘어놓는다고 누가 거들떠나 벌것인가?

다만 끝으로 정치인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자신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정치일선에 나오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린다.

이제 아직도 정치 후진국에 머물러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질질 끌려다닐게 아니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치를 국민을 위한 경쟁체제로 완전히 바꿔 나가야만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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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법률

'소득세법' 제104조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 제55조 일반과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토지적성평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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