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로 광양 0000양원 오너가 만을 위한 복지

요양원 개설이래 퇴직시 까지 단 한번의 정상 출. 퇴근 없이 부정청구로 급여를 받아가고, 전 이종인근로자(시설장 큰형부) 또한 본인의 직무와는 하등의 관계없는 직무로 같이 일하는 근로자에게 그 직무의 부담을 전가하여 직무 갑질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청구를 위한 필수인력 조건 충족으로 입사시 부터 퇴직시 까지 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같이 일하는 근로자 등의 불만으로 직장 내 오너의 부정수급 등이 수면위로 문제시 되자 슬그머니 뒤 꽁무니 빼듯 시설장은 퇴사하고 이종인 과장 또한 퇴사하더니 이젠 이종인과장 부인을 사무직으로 입사시켜 상사인 국장에게 “언니, 맘대로 다해.”“요양보호사 인관관리에 대한 부족을 지적”하여 갑질로 사직서를 받아내더니 그 상사 자리를 거쳐 현재 시설장으로 재직 중 입니다.

이에 관해 대표에게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을 대표로서 확실하게 책임의 유.무를 가려 줄 것을 요구하고, 23년도 임금페이를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니 미리 낸 사직서를 빌미로 사퇴 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한 사퇴 처리에 대해 1년 동안 공공기관에 주장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자 상태입니다. 대표와 직원과의 기본적인 근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미 그 조직은 대표. 직원간의 믿음이 사라진 깨진 조직이 아닐까요?

직원의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그 급여의 일정부분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한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약자임을 이용하고, 근로자의 인권존중은 1도 없는 독재권자의 갑질이며 신성한 노동을 악이용 하는 노동 착취 범죄행위 입니다.

또한 이는 입소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요양원을 믿고 맡기는 신뢰성을 저버리는 노인학대 행위이며, 어르신들을 성심성의껏 케어하는 현 사업장 전 종사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종사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무엇보다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케어 서비스가 온 국민이 낸 혈세로 오너가 만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전락한 현장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세워진 요양원인 만큼 본래의 복지정책의 취지를 잃지 않고 어르신들과 종사자 모두를 위한 요양원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횡령하는 오너가의 범죄행위로 더 이상 모든 근로자의 희생이 없도록 시정하고, 바꾸어 나라의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사용되도록 지금 우리가 나설 때 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재료가 대표에게는 무료제공되는 등 어르신들의 먹거리를 뺏어 대표를 배불리는 노인학대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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