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이미희씨는  2019년 부터 빌라를 임대차하여 거주 하고있다.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전세로 입주 할 무렵 빌라는 전세 물건이 잘 없으므로 임대인이 취득한 금액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였고 부동산 시세가 떨어진 지금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도 힘들며 매매 또한 어려워 9천만원 보증금이 전세나 매매의 경우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로 매매되거나  전세 놓을수 있을 것 으로 시장  조사되었다.

임대인은 여러 채의 빌라를 매입 하여 보증금을 받았으므로 임차인에게 시달리며 궁지에 몰린 임대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사무실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있다.  [사진제공=이철우법무사 사무원]
사무실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있다. [사진제공=이철우법무사 사무원]

이철우법무사는 이러한 경우에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집행 권원을 득하여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셋째 타 부동산의 보유 상태를 확인한다.

넷째 타 부동산의 임대차가 있더라도 그 부동산의 임대차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취득한다.

위 다섯 가지의 문제를 해결 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다.

이철우법무사 김국장은 “전세 보증금 반환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보증금 반환으로 경매 신청 사건이 많이 늘고있으며 상담과 사건 처리도 많이 늘어났다”면서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면 시일이 조금 걸리 더라도 다 받을수 있다”라고 덧 붙였다.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이 전문인 이철우법무사 김국장은 부동산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잘 파악하고 임대인의 상태를 파악한 뒤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세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사람이 대 다수 인데 특히 젊은 사람들의 가게 사정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심 성의 껏 일 처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사건과 경매 전문으로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빈틈을 잘 알고있어 본인 만의 해결 가능성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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