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철도역 주변 소형주택 단지의 확대 기대됨

주차장 사진 (본 사진은 기사와 해당이 없으며, 고양시의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 사진임) 사진 송태교
주차장 사진 (본 사진은 기사와 해당이 없으며, 고양시의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 사진임) 사진 송태교

최근 역세권 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단지일 때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5일 개정됐다.

교통 환경이 양호한 도시지역에 대해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의 단지 내 주차장은 현행 세대당 1대 이상(전용면적 60㎡ 이하인 세대는 0.7대 이상)을 적용하지만,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단지에서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0.5대)의 기준으로 주차를 적게 설치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소형주택으로서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건설하는 주택단지이거나 주차 단위 구획의 총 수의 20/100 이상을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위해 사용할 때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 이상으로 주차대수가 대폭 완화됐다.

또한, 소형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철도역이나 환승시설로부터 통행 거리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단지로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하면 주차 설치기준의 7/1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주차대수 기준은 202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는데 철도역 주변 소형주택의 주차대수 완화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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