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시행 중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의 관리대책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의 관리대책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외부에 노출하여 작업하는 근로자가 많아지는데 그 중에 건설 현장에서는 겨울철 공사 기간에 토목공사 또는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작업자가 외부에서 작업하는 날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겨울철 한랭질환을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20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가 총 43(사망자 없음)으로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한랭질환에는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한파 주의보와 한파 경보의 기준(기상청 기준 참조)에 의하면,

한파 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 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가 기본 수칙인데,

따뜻한 옷(방한 장구) 3겹 이상의 옷은 보온성을 높여주므로 여려 겹의 옷을 입는 것은 좋다.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여 신체 열 손실을 줄인다. 필요시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사용한다. 보온장갑 및 보온·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여야 한다.

따뜻한 물 따뜻한 물과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충분히 섭취한다.

따뜻한 장소 (휴식)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한다. 히터 등 난방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 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와 아울러, “건설 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사업장내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사업장내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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