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콘크리트 철거 시 콘크리트 및 시멘트 가루 그대로 유입돼 흘러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산곡천 교량 건설 시공사의 막가파식 공사 진행으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할 지자체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하남시 창우동 223-1 주변 산곡2교 하부에서부터 약 300여m에 이르는 산곡천 수질은 마치 황허(황하)강을 연상케 하듯 짙은 황토빛 흙탕물로 변해버렸다. 한강의 지류 이다보니 더 나아가서는 한강에까지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백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들이 거친 호흡을 내 쉬며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미는가하면 이리저리 날뛰며 살기 위해 온갖 발버둥을 쳐댔고, 나중에는 허연 배를 보이며 죽어 떠내려가는 물고기들로 즐비했다.

▲(사진) 이 같은 사태는 산곡2교 하부의 배수관 작업을 위해 기존 콘크리트 바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흙탕물 및 콘크리트 가루가 섞인 물이 흐르면서 발생했다.

▲(사진 속 회색물질) 특히 콘크리트 바닥에 있던 시멘트 포대가 찢어지면서 독성의 시멘트 가루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떼가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흙탕물이 조금이라도 침전된 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오탁방지망을 설치했지만 일부 터놓은 상태이거나 소위 치마를 하천 바닥에 고정하지 않아 급물살에 출렁거리는 등 무용지물이 되었다.

취재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할 지자체인 하남시에 이를 알렸고, 잠시 후에 하남시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들이 나왔을 때는 작업이 종료된 터라 하천 수질은 양호했고, 한 관계자는 취재진이 납득하지 못할 답변을 내놨다.

환경보호과 권 모씨는 “일시적인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한 것을 고발해봐야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기 십상이라 고발하진 않고 계도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진 속 하얀색이 폐사한 물고기) 하천 바닥에 하얀 물질은 폐사한 물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널려 있는 데도 공직자로서 내놓을 답변은 아닌 듯싶다. 특히 해당 공사 발주자가 하남시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란 질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듯싶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권 모씨가 물고기 폐사의 원인을 “주민이 설치한 통발에서 민물게만 꺼내고 물고기는 버렸기 때문에 하천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문제를 일으킨 현장을 대변하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대변해 주자 현장 근로자들은 의기양양해 하며 통발에 갇혀 있던 물고기들을 주민이 꺼내 방류 및 스스로 빠져 나간 것이라고 우겨댔다.

권 씨 등의 말대로 주민이 통발에서 꺼내 버렸다면 통발에는 민물게든 물고기가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가 들어 보인 통발에는 민물게와 물고기가 들어 있었으며, 그 통발에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들어차 있다가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말 역시 신뢰가 가질 않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흙탕물이 흘러내려 갈 때 왜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살기 위해 이리저리 날뛰며 발버둥치고 난리였던가? 그렇게 날뛰다가 결국엔 허연 배를 드러내 보인 채 폐사해 흙탕물에 휩쓸려 내려간 것에 대해선 어떤 설명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사진 원안) 이처럼 하천 내에서 공사를 막가파식으로 진행하다보니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하는 어이없는 행위도 보이고 있다. 투기 당시 수분 함수률이 100%에 가까워 지하수 등 하천 수질오염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폐콘크리트 방치 수준으로 보관, 자칫 토사 붕괴로 그대로 파묻힐 처지에 놓여 있어 부적절한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사진) 그리고 폐기물을 성상·종류별, 가연성, 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 보관 중이거나 널브러져 있으며, 상부에 지붕 등 덮개시설이 없어 비를 맞을 경우 발생한 침출수가 산곡천 수질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 이와 함께 세륜시설 출구가 포장되었다 손치더라도 토사 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부직포 등을 깔아야 하는 데도 깔지 않아 도로에 토사가 유출,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면살수는 미관을 위한 것이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상책이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 한편, 현장을 빠져 나온 일부 공사차량은 수신호자가 없는 데도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는 등 안전사고마저 도사리고 있다.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는 물고기 폐사 사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물고기들도 생명이 있고, 물속에서 평온하게 노닐다가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왜 죽어야 했는지가 서럽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미화해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