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금 수단, 기부금 상한액, 모금 대상 등에 대한 제한 등을 관련 법규개정 필요 -

올해부터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이 가능해져, 이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라도 확충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년 뒤인 2025년부터 가능하지만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 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사용될 그것으로 예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한계 및 개선과제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도하게 모금 수단이 제한되고 있고, 기부금 상한액과 모금 대상 등에 대한 제한 등이 있으며, 민간을 통한 기부금 모금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기부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시행한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부금액 모금액이 지방자치단체 간 실적 편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충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답례품 분석과 모집 방법 등을 달리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조사에서 실적을 공개한 140개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1분기 평균 모금액은 5,300만 원,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4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금을 1억 원 이상 모금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모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실적 편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내세우며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기부자를 유인할 수 있겠지만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10만 원 초반에 그치는 1인당 기부금액은 답례품 제공과 제도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등의 문제 해결을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법에 의존해 왔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심화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충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먼저 과도하게 광고매체를 불특정 다수로 상대하는 제한된 모금 수단을 완화해야 합니다.

현재 자치단체 기부금의 모집은 법(신문 및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방법)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만 할 수 있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제도 시행 초기 잠재적 기부자에 대하여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부금 상한액과 모금 대상 제한 등 법제도정비를 해야 합니다.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기부금 상한액과 기부금 모금 대상을 개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모티브가 된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는 최저한도액만 존재하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고소득자의 기부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를 참고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상한액이나 공제 한도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취지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했을 때 법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허용함으로써 개인보다 기부 여력이 충분한 법인이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 운영 등 법제도정비가 시급합니다.

일본의 경우 민간 플랫폼이 구축되어 기부액의 90% 이상을 모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고향사랑e음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과 같이 공유하면 정보 유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공유할 수 없다는 등의 사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처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현재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 기부 지자체만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기부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기부자들이 정확히 어느 곳에 쓰일지 모른 채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겠거니 하면서 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원인

인구는 지역발전의 요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증가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의 총체적 결과물로서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인구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개인의 선호, 경제적 요인, 사회 및 문화적 요인까지 다양함에도, 지역의 인구증감은 인구이동이라는 사회적 증감과 출생과 사망이라는 자연적 증감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원인일까?

단순히 인구변동 등 자연적 감소가 아닌 총체적 기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손님들이 마당에서 놀기 위해서는 마당이 있어야 하고, 놀이시설도 있어야 하며, 놀았으면 배가 고프기에 식당이 있어야 하고, 식사했으면 휴식하기 위한 쉼터나 숙소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 모든 사전 절차를 무시한 채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 기초단계 미비로 사업 추진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방소멸이 아닌 지역의 인구구조 등 시스템이 변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의 악순환 구조에 대하여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기존 인구사회 정책을 탈피, 지역발전정책과 정책 융합(policy Mix)이 필요합니다.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이 자연적 감소보다는 사회적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출산율 증대 위주의 기존 인구사회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밀도와 출산율이 음(-)의 관계를 보이며, 높은 인구밀도가 사회적 경쟁을 심화시켜 결국 출산율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감사원 2021)

지역 주도성 강화와 전략적 연계, 통합 추진(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추진 방식은 지방 현장의 다양성과 정책 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업사업 추진 확대와 지자체 차원의 전략적인 연계와 통합적 추진방식 활용이 요구되며, 지방의 주도성 확보가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정책 성공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주 여건 개선 등 기반시설과 일자리 제공 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순창군의 경우 일자리와 주거공간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및 청년 종자 통장, 대학생활 지원금 등의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영암군의 경우에는 전입할 경우 공공주택에 살게 하고 부부소득이 월 600만 원이 넘도록 출향 사업가인 Y-식자재마트 대표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복사업들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동시에 협업해야만 가능한 일들이 많은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역량 강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간지원조직들이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등의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의 자긍심과 자기효능감을 고취할 수 있고 지역에 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기부금 활용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아울러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과 주민들의 우선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고향 사랑 기부금을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면 많겠으나 마을 만들기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사업이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일 것입니다. 먼저 마을과 공동체 사업에 대해 개념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마을이란 함께 웃고 떠들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자 삶터라고 표현하고 싶고, 마을공동체란 이러한 군(群)[(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 마을과 사람)]들 간의 관계망을 복원하고 유지해 나가는 모임 또는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르고, 함께 먹거리를 찾아보고, 함께 일거리를 마련하여, 함께 소식을 나누고, 함께 즐기는 마을 고유의 속성들을 복원하고 나누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본래 모습을 찾고 예전의 생활 모습들을 복원하여 마을다움을 추구해나가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물은 보지 못하고 바다를 먼저 보려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현역과 신림동 칼부림 사건,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정서 부족을 포함한 공동체에 대한 배려심 부족 현상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의 농촌과 도시에 살아 있었던 협동심, 협력과 화해 등 인정 많은 그런 사회로 복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일들을 공동체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구분 없이 서로의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향수를 느낀 출향 향우들, 아니면 어떤 지역에 호감을 느끼고 있는 지인들이 소소하지만, 고향 사랑 기부금이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련의 일들에 협조하지 않을까요?

주택을 지을 때 주춧돌이 없으면 집이 무너져 내리듯이 공동체 사업 또한 모든 사업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이기에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 마을과 사람을 잇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신속하게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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