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학동교~백진공원 8.5km 구간 일대
12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후 내년 1월 단속

담양군이 국가하천 영산강 8.5km 구간(담양읍 학동교~백진공원 일대)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예고했다.

최근 백진공원내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한 야영 및 취사 캠핑족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둔치내 쓰레기 불법투기로 경관을 해치고,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하천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담양읍 학동리 학동교에서부터 담양읍 삼다리 백진공원까지 총 8.5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담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11월 16일~12. 6일)이 지나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지행위 적발시에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노 군수는 “하천을 이용하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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