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6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예지 의원, 손대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3건 도환위 통과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3건 도환위 통과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과 도시 미관 경향으로 인공구조물의 투명창 사용 증가 때문에 야생조류 충돌 부상 및 폐사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강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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