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전.담양군수

특별기고/ 중앙 권한이양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중심으로)

2002년 민선 3기에 당선되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가치와 정책을 군정의 최고정책 이념으로 삼고 16년 동안 일괄되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민들의 많은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태자원이자 담양의 고유자원이 된 대나무 숲을 가꾼 죽녹원 조성을 계기로 관광이라는 용어가 없던 담양이 7백만 여행자 도시가 되었고 350개가 넘는 카페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접목한 교육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근 4개 시군 중 개별 전원주택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난개발과 원색사용을 절제하고 생태와 인문학으로 담양을 디자인한 결과 농업, 교육, 문화예술, 관광·레저, 민간 투자유치 등 모든 분야에서 잠재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의 중심은 민선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혁신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우리의 일상에 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 개정에 따른 연방국가 수준의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지방의 혁신성장을 통해 지방이 나라를 살리는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입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다양성이 존중될 때 다양한 혁신적인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입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종 법률을 만들 때 지방과 관련된 정책은 모법에서 지금과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여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입법체계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칙 조항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개별 위임법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예, 지방자치법 28조와 34조).

『지방자치법 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을 단, 동 법 34조에 의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개정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4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의 자구까지 통제하려는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 사투리까지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각종 지침과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면서 각종 지침과 기준을 설정하고 각종 공모사업 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하려고 할 경우도 변경승인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또 다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요 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충분한 시간(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우리 담양군은 도시재생, 문화 재생, 농촌중심지 사업을 많이 했고 여러 사업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공모사업을 확보하고 그 후 담양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셋째, 조기 집행에 대한 실적 평가제가 없어져야 한다.

조기 집행은 온갖 예산집행의 편법을 자아내고 공직사회가 작품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조기 준공에만 열을 올려 총체적인 부실 작품과 부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매번 건의해도 역대 정부가 경제적 실효성도 없는 조기 집행에 그렇게 매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기집행실적 평가제가 존재하는 한 행정의 품질은 하향 평준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지역의 파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이 유도되어야 합니다.

넷째, 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로 통합되어야 한다.

제가 군수 16년 동안 혁신모델을 만드는데 제도적인 한계점을 느꼈던 분야가 특히, 교육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폐교 위기에 있는 초,중학교를 다양한 특성화 및 대안교육을 접목하여 살려 나가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한계 때문에 주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만이라도 교육자치가 통합되어 있었다면 전국적으로 다양한 혁신모델이 성공했을 것이고 교육이 농촌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예산을 지원했을 경우 행자부가 당해 자치단체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시대착오적인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중앙정부 권한이양의 중요성 못지않게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양도 함께 추진될 때 지방의 혁신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전 공무원 시험과목에 지방자치에 대한 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교체기마다 공직사회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홍역사 때문에 중앙 공직사회 전반의 경직성은 풀어야 할 현안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사회가 신바람이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리더십에 따라 공직사회의 역량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방이양도 혁신적인 성장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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