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 13%만 기금조성, 이마저도 수도권 대부분
이개호 의원 "정부, 지방에 정책·예산 지원해야" 강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열악한 지역문화 재정을 외면한 때문으로 법 제정취지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지난 10일 문체부 국감자료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2022년 33개(13.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도권 지자체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DJ정부 때 문화분권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 10년만인 2013년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 10년이 지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없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기금 문제로 인해 전국 10개 지자체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운영중이다. 이마저도 2022년 기준, 기금을 조성한 33개 지자체 중 45%인 15개가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스란히 문화 인프라와 문화예술 활동의 지역간 격차로 불거졌다. 실제 작년 한해동안 열린 1만5,468건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활동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서 이뤄졌으며 전국 3,145개 문화기반시설 중 3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의 미비’에서 비롯된 때문으로 관련 기금의 부담을 지방 지자체에 떠넘겨선 안되는 이유”라며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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