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인층 배려를 위한 지류형 화폐 재발행 -

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지류형 화폐 재발행
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지류형 화폐 재발행

제천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제천화폐 모아 지류형 화폐를 재발행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연말을 대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류형 화폐의 소비율이 높은 고령층 배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천화폐 모아 지류형 화폐를 재발행한다.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월 한도 구매액 5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구매 한도금액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상향 종료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류형 화폐의 재발행을 통해 고령층의 소비 증대를 돕고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천화폐 모아를 적극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화폐 모아의 할인율은 10%로 이전과 같다. 제천화폐 모아의 가맹점은 7,100여개이며,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목록은 제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지역경제-제천화폐 자료실) 및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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