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4년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1396) 이후 두 번째 특수번호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인철 국가관리기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과기정통부) 1395 특수번호 부여, (교육부) 1395 직통전화 구축·운영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 예) 서울에서 1395를 누를 경우 서울시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

* 예) 서울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전화민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033+1395)를 누르면 강원도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