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11건의 규제특례 지정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임시허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활용도 대폭 확대

[윤인철 국가관리기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및 처리한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그리고 도심지 건물 내 미니창고를 대여해 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 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의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향후 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지난 9월 초 서면으로 진행했던 제29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 7건을 포함해 전체 규제특례 지정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29차 및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제29차 및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 및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로, 2020년 9월 출시돼 현재 약 53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로 성장했다. 다만 그간에는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불비해 활용이 일부 제한됐던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처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심의위원회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 이후 총 189건이 처리(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됐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원 매출액 달성, 1,970억원 투자 유치, 6,498명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나타났다. 또한 지정과제 중 68건의 과제는 관련법령이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또한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면, 부처 간 적극 협의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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