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5대 원칙 제시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을 위한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뉴스포털1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뉴스포털1 DB

[윤인철 국가관리기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개한『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憲章)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하였다. 다만,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이러한 문건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약칭이자 부제로서 부연하기로 하였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하였다. 해외와는 달리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였으며,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기본원칙은 ➊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➋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➌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➍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➎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이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UN, OECD 등 국제기구, 美·英 등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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