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농민 8명, 총 2,000여 만원 지급
전국 최초로 2000년에 도입, 운영중

딸기농사를 짓다 올해 은퇴한 김00씨(70)는 최근 담양농협(조합장 김범진)으로부터 퇴직금 140여만원을 받았다.

담양농협이 농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원예농가 퇴직금제’에 따른 것으로, 퇴직금 지급은 올해가 처음이며 담양농협이 농민 8명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총 2000여 만원이다.

담양농협이 원예농가 퇴직금제를 도입한 것은 2020년이다. 고령 은퇴 농민의 소득과 노후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도를 도입한 건 전국 최초이다.

퇴직금 대상은 농협을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원예농가다. 농산물을 출하할 때 농가가 농협에 지급하는 출하수수료 0.9%와 농협이 추가로 출연한 0.2%를 합한 1.1%를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농민이 따로 내는 적립금은 없다. 예를 들어 담양농협에 연간 1억원의 원예작물을 출하하는 농민은 110만원의 퇴직금 적립금이 생기는 것이다. 농협에 출하를 많이 할수록, 출하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는 구조다.

이와관련, 담양농협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한 지 3년밖에 안된 터라 올해 퇴직금 수령액이 많지 않지만 10년 후에는 적지 않은 금액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양농협이 2020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퇴직금 제도에 참여한 농가는 180여명이다. 매년 1억원 이상 적립해 지난해까지 3년간 쌓인 금액은 3억 7000여만원에 이른다. 농협에 출하하는 금액이 연간 1억원인 농가가 10년 후에 은퇴하면 받는 금액은 1100만원, 25년 농사를 짓는다면 2750만원을 받게 된다.

김범진 조합장은 “원예농가 퇴직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할 뿐 아니라 농가들이 파산하더라도 압류가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다 해뒀다”면서 “여유가 있는 농민은 퇴직금으로 더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는 그야말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또, “농가도 적립금을 내도록 해 퇴직금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농협은 앞으로 더 많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퇴직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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