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한국요가법인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정강주(65), 오종천(5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 오종천회장
한국요가법인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사단법인 한국요가문화협회 회장 정강주(65), 사단법인 프라나요가협회 회장 오종천(51)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오회장은 “요가(yoga) 생활체육종목 부활 및 시행령 개정안 각 자격 종목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요가(yoga)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등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정회장은 이번 일이 한국요가계의 오랜 숙원인 만큼 요가를 사랑하는 온 국민들과 함께 모든 요가인과 요가단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주실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현재 Daum아고라 이슈청원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토의견으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