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국권침탈의 슬픔을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게양일에 경술국치일을 포함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면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권침탈의 슬픔을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게양일에 경술국치일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로,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

최현아 의원은 “광복절은 알아도 경술국치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주권을 잃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술국치일 또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을 기리고 나라와 주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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