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고속도로(PPH) 각 심사단계에서의 평균 처리기간을 3개월로 설정

선행청에서 국내심사(PPH)·PCT 국제조사(PCT-PPH)를 통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출원에 대해서 후속청에서 참조하여 빠르게 심사
선행청에서 국내심사(PPH)·PCT 국제조사(PCT-PPH)를 통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출원에 대해서 후속청에서 참조하여 빠르게 심사

[뉴스포털1] 특허청은 8월 1일(화)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 고속 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IP5)* 간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해 미·일이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하여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MOU)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하였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대상국가) 우리청은 37개국 특허청(특허기구 포함)과 PPH를 시행 중
(대상국가) 우리청은 37개국 특허청(특허기구 포함)과 PPH를 시행 중

한·미·일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은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지식재산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수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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