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통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

충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충청북도 제공)
충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는 지난 31일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조정된 요금(중형택시 기준)은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는 2km에서 1.8km로 0.2km를 단축하였다. 거리운임은 137m에서 127m로 10m 단축하였으며,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2초로 2초 단축하여 조정하였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8월 21일경 충청북도 전역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택시요금은 지난 ’19년 3월 인상된 이후 4년이 경과되었고,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이용객 감소와 이로 인한 운수종사자 이직,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등 택시업계가 직면한 경영난과 고물가 시대의 서민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였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토록 하였다.

지난해 12월 조정한 심야할증 요율은 시행 이후 심야 시간대 운행률은 13%, 승차율은 10% 상승하여 심야택시 대란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도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업계에 납부기준금 인상 유예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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