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에 걸쳐 회계보고서·금융거래내용 분석 등을 통해 위반 혐의 확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뉴스포털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임직원 명의를 활용해 법인 자금을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A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31일 A그룹 회장과 임원, A그룹 산하 9개 법인 등을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그룹은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2곳,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5곳에 후원금 8400만원을 나눠 기부했다. 이 과정에 동원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수십명에게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약 5개월에 걸쳐 회계보고서와 법인 금융거래자료를 분석하고, 수십명에 이르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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