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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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털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한다.

여심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요건이 강화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리규칙에는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와 여심위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근거가 포함됐다.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심위는 올해 정당·학회·업계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규칙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중 분석전문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상근 직원은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고, 연간 매출액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중 분석 전문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상근 직원 수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분석 전문 인력의 경우 여론조사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실무 경력 2년 이상,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실무 경력 5년 이상으로, 연간 매출액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된 관리 규칙은 기존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해 경과 조치를 두고 변경된 요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했다.

여심위는 "공직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론조사가 민의를 반영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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