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 마련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포털1]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 여 만으로, 5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도 균형 있게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에서는 ‘상장 신청 – 심사 –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첫 번째로,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하여,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기술, 과기부 지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분야 17개 기술, 산업부 지정)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연구) - 중견기업(사업화) 간 협력 모델(‘오픈이노베이션’)이 널리 활용 중인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본인의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상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보다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존에는 하나의 특례 유형 내에서도 중점 심사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되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고 특례 유형 별 심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그에 맞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이번 14개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이후에도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혁신 기업과 우리 경제에는 성장의 동력을,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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