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길 변호사 승소한 사례를 기사화 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바른길 문정현 대표변호사]
"물품대금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바른길 문정현 대표변호사]

물품대금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원고 A 소유의 공장에 설비 2대를 설치하였는데, A는 의뢰인이 설비 2대를 설치․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료 및 전기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 의뢰인이 A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료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담당 변호사는 A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및 물품공급 계약 체결 사실을 부정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인 A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 A가 주장하는 물품공급 계약 또한 체결 사실 자체에 대한 A의 증명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따르면 A가 의뢰인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할 여지가 있으므로, A의 청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물품계약 존재 여부에 대하여 A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한 후 임대차계약 및 물품공급 계약 체결 사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의뢰인 측 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행된 증인 신문 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이나 물품 공급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금전 거래관계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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