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반출 분량 219,023t 중 201,887t 반출...세륜슬러지는 고작 7.53t 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아산()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내에 시공 중인 강원혁신도시 B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현장은 건설폐기물인 세륜슬러지 처리와 관련해 의혹 투성이다.

본지는 지난 621현대아산,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 ‘취재는 거부’(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란 제하로 세륜슬러지 불법 처리 의혹을 기사화하며 관할 지자체에 정밀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24일 관할 지자체인 원주시청 환경녹지국 환경과는 해당 현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43조 제2항 규정 위반으로 확인서를 징구했다는 등의 회신을, 발주처인 LH공사 강원지역본부 역시 25일 관련 자료를 회신해 왔다.

하지만 정작 궁금해 하는 내용인 그동안 발생한 세륜슬러지 분량, 처리 등의 자료에 대해선 아무런 회신이 없어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LH공사가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봐도 현재까지 처리한 세륜슬러지의 분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주변의 하나같은 중론이다.

이에 본지는 환경단체 관계자 등에게 건설현장에서 토사 반출 분량 대비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륜슬러지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문을 얻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짚어봤다.

우선, 원주지역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토사 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장에서 1일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통상적으로 1t 가량을 추정하고 있다그런데 약 두 달 가량의 기간 동안 20t 이상의 토사를 반출하면서 발생한 세륜슬러지가 고작 약 8t 가량 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결국 그동안 토사 반출과정에서 세륜시설을 대충 통과 및 통과하지 않았거나 세륜슬러지를 불법 처리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런 진단을 내놨다.

실제로 LH공사가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토사 반출량 69,271m² 65,000m² 반출했으며, 전체 암 반출 분량 219,023t 가운데 201,887t을 반출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토사 반출 공정은 지난 5월 초순경부터 시작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회신한 세륜슬러지 처리 현황
또한 세륜슬러지 처리 물량은 20136212.9t, 6244.63t 가량을 외부 업체로 반출해 대략 3일 동안 1.73t, 하루에 약 0.58t 가량의 세륜슬러지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세륜슬러지 발생 분량은 위에서 환경단체 관계자가 언급한 1일 통상 1t 가량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난다. 더구나 해당 현장은 야산을 절·성토해 암석과 토사를 반출하는 현장이라 정상적으로 세륜시설을 통과했다면 세륜슬러지의 분량이 상당량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게다가 발주처인 LH공사는 2013617()금강개발과 건설폐기물(세륜슬러지)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을 맺고 618일 관할 지자체인 원주시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득했으며, 621일 처음으로 세륜슬러지를 외부로 반출했다.

우연찮게도 이 모든 게 본 기자가 취재를 시작한 지난 620일 전후로 이뤄졌다는 것도 이상하다.

LH공사가 17일 세륜슬러지 위·수탁계약을 맺고, 18일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상태에서 세륜슬러지를 위탁처리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도 20일 약 3~4시간 동안 관계 공무원, 환경단체 등이 나와 그 난리법석을 떨었는데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다가 하필 21일 반출한 게 도무지 석연치 않다.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발행한 폐기물 확인증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발행한 폐기물확인증21일에는 폐기물의 종류를 건설오니, 24일에는 폐토사로 기재돼 있으며, 24일자 폐기물확인증은 날짜도 정확치 않은 가운데 배출자가 LH공사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돼 있다.

특히 원주시로부터 교부 받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에는 발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명시돼 있는 데도 건설폐기물(세륜슬러지)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에는 위탁자(배출자)’가 현대아산()로 돼 있는 등 서로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상 위탁자(배출자)가 현대아산(주)로 돼 있다.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미뤄 추론해 본다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위·수탁계약은 공사 발주자이자 폐기물 배출자인 LH공사가 직접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모든 절차가 급하게 이뤄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지난 20일 취재 중에 시공사 공사팀 관계자가 세륜슬러지는 발생 즉시 매일 상차해 반출하고 있다고 말했던 사실이다. 물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임기웅변 식으로 둘러 댄 해명일 수도 있으나 급작스런 질문에는 진실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귀띔이다.

한 전문가는 사견임을 전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그것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황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며 그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춰본다면 자신도 모르게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찌됐든 간에 621일 처음 반출한 세륜슬러지 분량 2.9t은 그동안(621일 이전)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20일 취재와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권고 및 21일 기사화 되자 이날 즉시 반출했던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세륜슬러지가 621~24일까지 1.73t 발생한 점으로 보면 한 달 넘게 토사를 반출했을 때 발생한 분량이 2.9t 이란 것은 터무니없다는 목소리다.

그렇다면 621~24일까지의 토사반출 분량 및 이에 따른 세륜슬러지 발생 분량과 21일 이전까지 반출한 토사 분량을 비교 분석해 보면 21일 이전에 발생한 세륜슬러지의 분량을 가늠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에서 최초로 토사가 반출될 때부터 현재까지 반출한 내역과 반출 장소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심층 깊게 면밀히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올법하다. 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단속권자인 원주시청과 사법기관의 몫이다.

그러므로 단속권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오류를 막기 위한 예방차원과 해당 현장의 세륜슬러지 발생 및 처리 등 온갖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적법처리 등 궁금증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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