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
전라북도는 14일 ‘새만금 아리울 상표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 제1619호로 발령 했다.

아리울 상표운영 규정은 아리울(ariul) 상표를 통한 새만금 홍보 활성화와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의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상표에 대한 사용 승인대상과 범위, 심사절차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리울(ariul) 상표사용은 개인과 기업, 단체, 정부, 공공기관이 신청과 심사, 승인을 거쳐 무료사용이 가능하나 정치 목적, 퇴폐, 유해, 사행산업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사용승인 대상자도 상표권의 신용을 해친 경우나, 상표 사용신청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는 사용을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아리울 상표운영 규정이 제정된 만큼 새만금 홍보 활성화와 올바른 상표사용을 위한 정비를 위해 기존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후 승인신청을 통해 심사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정에 맞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따라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리울(ariul)은 특허청에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있다.

상표와 서비스표는 광고, 음료, 보험, 금융, 부동산, 통신, 방송, 건축, 건설, 교육, 농업, 의료, 숙박, 사회적서비스 분야 등에서 전라북도가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전북도는 부당하게 아리울 상표를 이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침해금지 등의 청구,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37개(도내 35, 도외 2)의 단체, 기업, 업소에서 상표권에 대한 이해 없이 아리울(ariul)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아리울(ariul)의 의미>
- 물의 도시(아리 : 물의 순우리말 + 울 : 울타리, 터전의 순우리말)
- ’08년 새만금 국제포럼(국제공모),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별칭 제정 필요성 대두
- ’11년 총리실과 공동 개발, 새만금위원회 승인, 특허청 등록
- 상표사용기관 : 국무조정실,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새만금경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전라북도청 소개: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당선된 김완주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는 새만금권을 동북아경제중심지역으로,동부권을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10대 핵심공약은 공약은 매년 1백개의 기업유치 8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장기임대주택 1만호 건설사업, 교육지원예산 5배 확대, 식품산업을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조기개발, 정부비축확대와 대체작목 보조금 확대, 문화복지카드제도를 단계적 도입, 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 실시, 사회적기업 매년 20개 연간 5백개일자리 창출, 기업맞춤형 여성직업훈련 실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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