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간사의 급여 근거조례 개정 필요
서구청의 관리감독 의무 강화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제311회에서 조례개정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전승일 의원 제공)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제311회에서 조례개정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전승일 의원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11회에서‘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국장 등에게 실비 및 수당 지급 가능 ▲ 간사 채용시 해당 동 거주자를 우선채용 ▲ 감사․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 발생 시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전 의원은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간사의 급여 근거조례가 실비로 지급되고 있었다”라며, 실비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설명, “그동안 집행부에서 잘못된 조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자치회에서 올바른 예산 집행과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명령과 지원금 반환 등 집행부의 지도․감독의 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 동별로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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