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삼척 간 도로신설 1공구, 발파암·천연골재·성토재에 숏크리트 섞여

▲ 발파암에 섞여 있는 성인 몸통 크기보다 더 큰 거대한 숏크리트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파암에 숏크리트 폐기물이 섞인 것을 성토재로 사용하거나 생산한 천연골재에서 숏크리트가 발견되는 등 그동안 숏크리트 관리가 매우 허술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성인 몸통 크기보다 더 거대한 숏크리트 덩어리가 발파암 표면에 마치 거대한 고슴도치를 연상케 하면서 노출돼 있어 조금만 신경 써서 눈여겨보았다면 어느 정도 수거가 가능한데도 그대로 방치한 폐기물관리 의식 부재의 밑바닥 수준을 보여줘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 등은 야적 중인 발파암 표면에서 이러한 상태가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내부의 상태 역시 결코 낫지 만은 않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발주처와 감리사, 지자체 등에서 전면적인 정밀조사는 물론 발파암 반출 시 철저한 검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한진중공업이 시공 중인 동해~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 1공구로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일 해당 현장을 방문해 취재한 결과 숏크리트 폐기물관리 부실 등 적잖은 환경불감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결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는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숏크리트,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거대한 숏크리트가 발파암에 섞여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의 발파암 야적장 등에서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가 섞여 있거나 외부로 나보란 듯이 노출돼 있는 등 숏크리트 폐기물 관리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특히 성인 몸통 크기보다도 더 큰 거대한 숏크리트 덩어리가 다량 섞여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심각했다. 당초 발파암 하역 시 충분하게 발견 가능했을 법한데도 그대로 야적한 점으로 미뤄 본다면 과연, 숏크리트 관리에 관심조차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 발파암에 섞여 있는 거대한 폐콘크리트
게다가 발파암 야적장 한 부분에서는 거대한 폐콘크리트를 혼입시켜 놓았는데 야적 당시 얼마든지 발견이 가능한데도 골라내지 않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고 있다.

▲ 발파암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
발파암 표면에서 거대한 숏크리트가 발견되고 있는 점에서 추측해 본다면 그 속에 숏크리트가 섞여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실제 야적장 한쪽 편에는 숏크리트 투성으로 카메라에 담기에도 힘들 만큼 심각하게 섞여 있다.

▲ 유용석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
심지어 유용석 야적장 표지판 주변 토양에 거대한 숏크리트가 박혀 있는가 하면 유용석 안에도 숏크리트가 섞여 있는 게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숏크리트 관리가 엉망이다.

▲ 현장 내에 사용한 성토재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원안)
이같이 발파암에 거대한 숏크리트가 섞여 있다 보니 현장 곳곳에 사용한 성토재에, 그리고 생산해 야적한 천연골재에도 숏크리트가 섞여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 야적 중인 천연골재에서 10초 동안 골내낸 숏크리트
시공사 관계자는 숏크리트를 골라내고 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 즉시 골라내 처리 하겠고 발파암 반출 시 섞여 있는 숏크리트를 골라 낼 것이라고 밝혔으나 과연 그것이 지켜질지가 의문이다. 왜냐면 천연골재에 숏크리트가 섞여 있다는 게 이를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관계자가 말한 것을 토대로 추론해 본다면 발파암에 숏크리트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겠고, 결국 이는 숏크리트 관리가 허술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귀띔하고 있다. 발파암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골라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대로 천연골재 생산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게 다반사라고 말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다. 현장 순찰을 돌 때 차량을 이용해 형식적인 행위로 둘러보지 말고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발품을 팔아 걸으면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실제 취재진 역시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야적장 상부를 힘겹게 둘러보다가 거대한 숏크리트를 발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얼핏 봐도 눈에 띄는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관계자들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둘러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발품을 팔아 현장을 둘러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일각에선 발파암 속에 섞인 숏크리트가 그대로 천연골재 생산 및 성토재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란 게 지배적인 중론이며, 숏크리트의 부적절한 처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 등에 숏크리트가 섞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터널 바닥에 천막 등을 깔고 발파암 하역 시 숏크리트 덩어리를 골라내는 대책 등을 강구해 섞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숏크리트(버력 포함)가 혼입된 발파암은 비가 올 경우 시멘트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 하부로 스며들거나 외부로 유출될 경우 2차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므로 가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성토재 또는 순수(천연) 골재 등으로 생산해 현장에 유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충고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발파암을 성토재 또는 천연골재 및 레미콘생산에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았다.

또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는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표면에 보이는 것이 이렇다면 그 속은 오죽 하겠느냐! 오염 예방 등의 차원에서라도 숏크리트 폐기물을 전량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과연, 해당 현장이 발파암에서 숏크리트를 골라낼지가 의문이 드는 가운데 그대로 성토재 또는 천연골재 생산 등에 사용된다면 불량골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 견실시공을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숏크리트 폐기물관리 의식이 저조하다보니 다른 폐기물에 대한 의식 수준 역시 밑바닥을 맴돌고 있는 등 많은 환경 문제점을 돌출시키고 있다.

▲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현장 내에 보관 중인 폐콘크리트와 미 수거한 폐콘크리트 잔재물
우선,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콘크리트를 보관 중이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한 후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수거하지 않아 토사에 묻힐 처지에 놓여 있다.

▲ 노상에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 용기
특히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위해한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 용기를 뚜껑을 개방한 채 노상에 보관, 자칫 넘어지거나 비가 올 경우 외부유출이 예상돼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지정폐기물관리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

▲ 세륜슬러지 보관함을 설치하지 않고 토양 위에다가 세륜슬러지를 보관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세륜시설 옆에 슬러지 보관함을 설치하는 게 통상적인 일인데 해당 현장은 보관함도 설치하지 않고 웅덩이에 세륜슬러지를 보관하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발파암에 야적장에 보관 중인 이물질이 섞인 폐토사
또 발파암 야적장 상부에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다량 섞여 있는 폐토사를 보관 중인데 하필 그곳에 보관 중인 의도가 무엇인지 자뭇 궁금할 뿐이다.

▲ 노천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한 흔적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소각의 경우 재를 수거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노천에서 불법 소각 행위기 이뤄진 흔적이 역력한 등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 임목폐기물이 바싹 마른 상태로 미뤄 보관기한 90일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목폐기물이 바싹 마른 상태로 미뤄 현장에서 폐기물을 보관 가능한 기한인 90일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야적 물질에 설치한 방진덮개가 허술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은 등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밖에 비산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해당 현장은 발파암과 천연골재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나마 설치한 것도 찢어져 있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관리를 보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아직도 많은 공정이 남아 있는 만큼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공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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