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기사 관련하여 당회사가 거론되는 것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반박기사를 작성합니다.

당회사가 거론되는 것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반박기사를 작성합니다.

1.공장등록 관련에 대한 부분은

당회사의 수주에따른 사세 확장으로 추가 공장을 임대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의 규정에맞게 심사를 통과하였고”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이상없음며, 당회사대표가 결정하여 어느곳으로든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시대 대표가 지적할 내용이 아닙니다.

2.불법하도급에 관련

당사직원들이 직접작업한 것이며 ( 직원인건비, 공장임대료 지급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있음)

3. 중고자재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

이번 작전대기실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재사용 자재를 사용한 적도, 구매한 적도 없으며 모두 신규자재로 제작 후 현장 설치 납품하였습니다.”(자재구매 내역 공개요청시 공개할것임)

4. 특혜여부와 관련

당사는 국방부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도움도 받은적이 없으며 광고시대의 제작납품에 대한 하도급을 제의한적도, 접촉한사실도, 담당자에게 부탁한 사실도 없으며 “광고시대”의 잘못을 타

업체에 전가하고자하는 것으로 사업윤리 및 기업인의 자세로는 매우 부도덕한 대응으로 생각됩니다.

5. 제작, 납품기간중 공사감독관 및 국방부 담당자가 불시 도착하여 공장, 제작과정을 참석하였음으로 중고자재 설치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실제 시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작업 자재에 대한 성적서 및 구입에 대한 보고서를 준공서류로 이미 국방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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