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중 당사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육군본부 공병실 시설보수설계담당 조○○사무관 입찰 ‘비리의혹’ 소기업 도산위기 관련 곡성업체 반박 기사 입니다.

1. 재사용컨테이너로 제작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번 작전대기실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재사용 자재를 사용한 적도, 구매한 적도 없으며 모두 신규자재로 제작 후 현장 설치 납품하였습니다. 이에 자재구매, 운송, 설치공사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근거 사진으로 ‘사진상 상부쪽 재활용 사용근거’로 기사에 제시한 사진의 상부는 작전대기실 컨테이너와는 무관한 당사의 제조공장 지붕 사진입니다. 하지만 기사에 제시한 사진은 작전대기실 컨테이너와 당사의 제조공장 지붕을 교묘하게 겹치게 촬영하여 그 지붕 부분이 재사용 자재라고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사진은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2. 컨테이너 제작을 해보지 못한 업체라는 것에 대하여

당사는 2016년부터 컨테이너 직접생산 등록을 하고 컨테이너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로 교육청, 국방부, 해양경찰 등 다양한 발주처에 다양한 제품을 제작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은 당사는 ‘컨테이너를 제작해보지 못한 업체’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거짓 기사로 당사를 음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사의 대표적인 실적을 증명할 실적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 하도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이번 작전대기실 제작과 관련하여 기사에서는 당사에서 ‘두 업체의 컨테이너 제작을 00STEEL (김해시 소재)업체에서 제작을 하였다’고 하였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가 모든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제작하였고 운송 회사를 직접 수배하여 운송 운송하였으며 현장에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자재구매, 운송비, 설치공사 내역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인건비 내역까지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4. 특혜 부분과 관련하여

기사 내용은 ‘3순위 낙찰된 ㈜ㅇㅇ업체(전남 곡성군000 000 000)’라 말하면서 교묘하게 3순위 없체가 어떤 특혜나 비리로 인하여 낙찰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찰에서 순위가 결정되더라도 1순위부터 적격심사 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다음 순위로 적격심사 대상이 넘어갑니다. 당시 ‘(226346-F)작전대기시설(동부) 컨테이너 제조설치’(2022년 8월 30일 개찰)의 입찰 결과는 1순위와 2순위는 투찰률이 낮아서 적격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3순위 업체인 당사가 적격심사를 받게 되었으며 투찰률 및 서류 심사에 적격하여 적격심사에 통과하여 낙찰되었습니다. 당사는 국방부 및 육군본부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도움도 받은적이 없으며 (유)광고시대의 제작납품에 대한 하도급을 제의한적도, 접촉한사실도, 담당자에게 부탁한 사실도 없습니다. 아울러 제작, 납품기간중 공사감독관 및 국방부 담당자가 불시방문하여 공장, 제작과정을 참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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