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키로 하고 오는 2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54개의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현재까지 107개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농특산물 가공 판매, 문화·예술·공연,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75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선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0여 개를 새로 지정해 15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연간 9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총 87억 원(일자리창출사업 69억·사업개발비 18억)의 예산을 투입, 110여 개 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키로 했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돼야 한다.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해야 한다.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도에서 실시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학교 또는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3개 이상 기업이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해 판로 개척을 원하는 경우 연간 3억 원 한도의 사업 개발비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지정 요건 및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2일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라남도는 접수된 기업(단체)에 대해 현장 실사와 전남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4월 말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인건비(1인당 월 110만 7천 원)와 브랜드·기술개발,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 개발비(기업당 5천만 원 이내)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인철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 훈훈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할 견실한 사회혁신형 사회적기업가들이 많이 응모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외에 사회적기업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 대기업·공사 등 사회공헌 관심기업과 연계, 제품 유통망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 등 다각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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