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오리·삼계 전문기업 (주)화인코리아(사장 최선)가 사조그룹(회장 주진우)과 관련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화인코리아는 7일 "사조그룹이 사실상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에 50억6000만원을 대여해 50억원의 (화인코리아) 채권을 매입했고, 지난해 7월에는 137억8092만원을 같은 회사에 대여해 회생인가에 동의하고 있던 농협중앙회 채권 135억원을 허위사실을 기재해 변제 공탁하는 수법으로 매입했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업체는 또 “2010년 매출액이 100만원에 불과하고 폐업한 PC방이 주소지인 신용평가 제외 등급의 애드원플러스에게 사조그룹 관계사들이 자금을 대여하고 각종 업무 및 인력,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는 “이 불법행위가 사조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5%(양벌규정 적용시 약 2,000억원)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 제소와 관련, 화인코리아 최선 사장은 “이번에는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관련 불법행위만을 공정위에 제소했다”며 “공정위는 이번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 기독교계, 시민단체 등은 잇단 성명, 탄원으로 사조그룹의 인수시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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