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고위험범죄자인 전자발찌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 각 지역 보호관찰소와 일선 경찰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9년 8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제도가 도입된 직후 전국 보호관찰소로 하여금 관내 경찰관서를 순회하며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이해와 양 기관간 업무협조 범위를 넓히기 위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09. 8. 이후 전국의 모든 보호관찰소가 관내 경찰관서에 대해 예외 없이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그 횟수는 ’12년 중에만 252회에 이름.

특히,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0. 2.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훼손사건이 발생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신고센터가 신속하게 공동 대응함은 물론,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경찰 지구대, 경찰서 형사과 직원 등이 평소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즉각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실제 훼손사건 발생시 경찰과 보호관찰관은 동시 출동하며, 경찰 112순찰차량은 평균 6분 내외에 훼손사건 현장에 도착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양 기관의 업무분담을 통해 통신조회·주변인 탐문 등을 실시하여 16건의 훼손사건에서 훼손자 전원을 예외 없이 검거함.

뿐만 아니라, ’12. 7. 26. 개최된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당정협의회’ 및 ‘국무총리 주재 성폭력 근절 관계 장관 회의’의 결과, 성폭력 범죄자는 물론,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죄자 등 전자발찌를 부착한 모든 범죄인의 신상 정보를 일선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그 공조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러므로, 양 기관 간의 갈등으로 보도된 언론기사는 업무협의 과정의 실무 협의상 일부 문제점만을 부각한 것임.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전자발찌대상자를 비롯한 우범자 관리 및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언론문의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문희갑 사무관
02-21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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