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장학 아파트 현장, 세륜슬러지 부적절 처리 및 세륜수 무단 방류 등

▲ 세륜수를 아무런 침전시설도 거치지 않은 채 오수관로에 직유입 시키고 있다.
북한강 인근에서 공사 중인 건설현장에서 세륜수를 무단 방류하는가 하면 폐기물을 관련법대로 적정 처리하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춘천 장학 A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는 (주)효성이 시공사로 참여해 오는 2013년 9월 말경 1037호의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자동식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돼 있으나, 통상적으로 세륜수는 집수조나 침전조를 설치 후 일정 기간 침전시켜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 탁도 20도 이내로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현장은 17일 현재 세륜수를 아무런 침전시설도 거치지 않은 채 오수관로에 직유입 시켰으며, 아예 세륜시설 바로 옆에 오수관로 입구를 움푹 파이게 조성해 항시 세륜수의 유입을 가능케 하는 등 세륜수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또 환경부의 자동식 세륜시설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해 항시 세륜수의 탁도가 20도 이내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매우 혼탁해 바닥이 보이지 않는 등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세륜시설 출구에 토사가 유출이 심한데도 부직포 등을 포설하지 않고 있어 도로에 토사유출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이 지침에는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의 외부유출을 막도록 돼 있음에도 이 역시 지키지 않아 도로에 토사 및 바퀴에 묻은 물이 건조되면서 미세토사가 유출,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슬러지를 세륜기 바로 옆 보관함에 받은 후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세륜기 인근에 슬러지 건조장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슬러지를 담아 노상에 보관 중이던 1개의 마대자루를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과 함께 반출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면서 폐기물관리법은 ‘딴 나라 법’으로 전락됐다.

취재진이 시공사 건축 담당자에게 세륜슬러지와 보관소가 보이질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현장 경비원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반출시 함께 내 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해 세륜슬러지 부적절한 처리를 확인시켜준 셈이 되자 시공사 건축 담당자는 그의 입을 막으며 취재진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데리고 갔다.

게다가 해당 현장의 대지 면적이 40,908m²인 점으로 미뤄 토사반출 및 레미콘운송, 콘크리트 파일 운송 차량 등 수없이 현장을 드나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륜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가 고작 1개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그렇지만 이를 확인 할 토사운송 일지 등 관련 서류의 확인은 불가능했다.

왜냐면 시공사 관계자 등이 취재진의 안전복장 미착용 문제를 들먹이며 취재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 당시 분위기로는 현장 내 취재는 불가능 했으며 관련 서류 역시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세륜슬러지는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따라서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 및 매립 처리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해당 현장은 위반한 셈이다.

▲ 시멘트풀 생산시설 주변이 온통 시멘트로 뒤덮여 있는 등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일반토양까지 폐기물처리가 불가피하다.
이처럼 폐기물관리가 제멋대로 이다보니 주변 환경은 오염이 되든 말든 무관심해 환경 역시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연약지반의 안정화를 위한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주입할 시멘트풀(시멘트+물) 생산시설 주변에는 시멘트 가루가 흩뿌려져 비를 맞아 굳어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가속화 시키면서 보기조차 흉물스러울 정도로 시멘트관리가 엉망, 환경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 시멘트풀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토양 위에 보관 중이다.
게다가 일반 토양이라도 시멘트성분 물질이 함유됐을 경우 건설폐기물처리가 불가피한데 과연 취재진이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이를 제대로 처리했을 런지도 의문이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이런 상태의 경우에는 그대로 토사에 섞어버리고 있다는 게 다반사라고 건설업종 관계자도 귀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LPG, 산소통 등 위험물저장소 앞에 기름용기를 버젓하게 보관, 인근 2m 거리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한 절단 등 작업을 하고 있어 자칫 불똥이라도 튈 경우 화재가 발생해 폭발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등 안전에도 빨간불을 켰다.

▲ 2m 떨어진 곳에서 산소용접기를 사용 중인데도 LPG, 산소통 등 앞에 기름용기를 보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물론 위험물저장소에서 5여m 떨어진 곳의 진․출입구 초입새에 조성해 놓은 소화장비 보관함에 비치하고 있는 방화수, 소화전 등은 현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이밖에 시공사 건축 담당자에 따르면 콘크리트 파일 항타 작업 후 일정 위치에서 컷팅 한 폐콘크리트는 압쇄기로 분쇄해 부피를 줄이고 철심을 고른 뒤 폐기물로 반출한다고 설명, 건설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은 임시야적장은 물론 방진덮개 등 기초적인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현장 내 한구석에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장에서 중간처리시설이 아닌 건설장비로 중간처리에 준하는 2차 소활작업이 불법이란 사실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콘크리트 파일 항타 작업 후 일정 위치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압쇄기로 중간처리기준인 최대직경 100mm이하로 파쇄 하더라도 그 자체가 관련법 위반이다. 이유는 굴삭기와 압쇄기, 뿌레카 등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공사 장비이기 때문이다.

간혹, 건설폐기물을 당해 현장 재활용이 아닌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부피를 줄이고 운송비 절감을 위한 소활작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엄연히 관련법이 존재하고 이러한 일이 묵시된다면 건설폐기물 부적절처리 등의 행위가 봇물을 이뤄 관련법이 무색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배재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어 “폐콘크리트를 단순 파쇄·분쇄하는 중간처리업체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비싼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장비 등을 이용한 현장에서의 중간처리 과정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느냐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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