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조정 일방적 보도 후 반론문 게재 합의

강원도 강릉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반대 시위자를 폭행했다는 지난 10월 22일자 CBS노컷뉴스의 보도는 사실상 오보였음이 드러났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11일 '신천지 신도 반대시위자 폭행'이란 CBS노컷뉴스의 보도와 관련,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신천지교회 측의 반론보도문을 노컷뉴스의 당초 보도와 같은 크기로 해당기사의 상하단에 게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이 반론보도문을 CBS노컷뉴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포털사이트에서도 해당 기사와 함께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사가 자신들의 기사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은 사실상 기사의 사실관계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뢰성을 최고 덕목으로 내세우는 언론사의 경우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특히 그간 신천지교회에 대해 공식적인 퇴출운동을 벌일 정도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CBS노컷뉴스 측이 신천지교회 측과 합의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CBS노컷뉴스 측이 향후 사실관계 확인을 둘러싸고 법적인 소송까지 전개될 경우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는 기사의 사실관계에 치명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CBS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은채 신천지교회를 비방하는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실은 뒤 법적인 문제로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되자 반론보도문 게재에 합의했으나 CBS의 공정성은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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