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않기 위해 '강제집행 면탈죄' 를 이용해 면피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강제집행 면탈죄 " 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형법 327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 등을 하지 않기 위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허위양도, 허위근저당설정 등으로 면피하기 위해 조작한 채무자 로 인해 어려운 지인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려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경기도 분당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에 고소 가들어와 " 강제집행 면탈죄 "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사연은 즉 채권자 가 지인의 어려움 을 알고 돈을 빌려준 계기로 사건이 생기게 된다.

채무자는 차일피일 변제를 하지않았고 급기야 채권자는 기다리다 못해 민사소송 을 하게 되고 승소를 하게 된다.

그후로도 계속 변제는 되지 않았고 몇년후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추심 을 의뢰하였고 재산이 있다는것을 알아냈다.

채권자는 법무사에게 경매를 진행절차 를 요청했고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신청하여 확인한 결과 제3에게 근저당설정이 된 시기가 변제요청 안내문을 채무가 받아본 시기 후 인것을 알게 된것이다.

분당경찰서
분당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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