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류불법포획유통 25건, 광력위반 8건 등 총 39건 단속

경북도에서는 지역현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도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기동단속반 20명을 구성운영하여 대게류 포획유통 행위 25건,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 위반 등 총 39건의 불법어업자 및 불법어획물 유통행위자를 검거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지난 1월 20일부터 구성 운영한 도 자체 불법어업예방 특별기동 단속반이 공휴일 및 주말, 야간, 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육상과 해상 병행 단속활동을 강화한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지난 10월 19일 년중 포획판매가 금지된 대게암컷을 대구시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동해어업관리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대구시 황금동 소재 A 음식점과 대명동 소재 B음식점에서 대게암컷 410마리를 압수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했다.

경북 동해안 지역특산물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포항시 구룡포, 경주시 감포지역 등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이 음성적으로 대구지역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유통경로를 역추적해서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해 발본색원할 계획에 있다.

이상욱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지역현안인 고질적 불법어업인 △대게류 불법포획 및 유통 행위 △잠수기어선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 △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위반 행위 △오징어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간 공조조업 행위 등 근절을 위해 특별기동단속반 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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