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 폐기물 방치 및 무단 인도 점유 등

▲ 공사상 부지 경계선에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망 등 기초적인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폐기물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축건물 현장에서 환경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모순이란 지적이다.

지난 13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양지사 신축건물 현장 인근 주민의 제보에 따라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공사상 부지 경계선에는 비산먼지가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망 등 기초적인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 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토목공사의 경우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등일 경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에 해당 돼 공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또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등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특히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이것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세한 바람만 불어도 현장에서 발생한 흙먼지, 불법소각으로 인한 매연 등이 인근 주택으로 날아들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 A씨는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공사현장에서 흙먼지와 매연 등이 날아와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라며 “공사현장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할 방진벽도 없이 공사를 진행 것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만약 해당 현장이 청양군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한 후 관련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했었다면 이는 관할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형국인 만큼 관련 기관에서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탓인지 공사현장 부지에는 폐타일, 폐석고보드 등 건축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으며, 비록 소량이지만 레미콘 잔재물까지 토양 위에 보관 중인 등 올바른 환경관리 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 불법소각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
특히 해당 현장은 폐목재 등 불법소각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잿더미 속에는 플라스틱, 비닐 등이 소각된 상태였으며, 심지어는 시멘트가 경화된 포대를 그대로 소각하고 있는 등 두 군데에서의 불법 소각 현장으로 미뤄 환경의식은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연성 물질의 불법소각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므로 스스로가 불법소각을 근절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이다.

▲ 플라스틱, 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까지 불법소각한 흔적
취재진이 불법 소각에 대해 지적을 하자 현장 책임자라고 밝힌 직원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으며, 불을 끌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고, 포크레인으로 공사현장에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폐기물을 걷기에만 분주했다.

설상가상 이 책임자에 따르면 인도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 사용될 자재를 도로 가장자리에 야적하고, 건물에 사용할 집기를 실은 차량이 도로를 막아 통행차량이 후진해 먼 거리로 돌아가거나 한 참을 기다렸다가 운행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해 건축자재를 야적,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 취재진의 차량도 통행이 불가능하여 통로를 열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했으며, 결국 취재진이 관할 지자체인 청양군에 신고를 하자 부랴부랴 통로를 열어주어 통행하는 불편을 경험했다.

이처럼 대명천지에 확 트인 그것도 주택가에서 불법소각을 자행하고, 폐기물을 제멋대로 방치해 미관훼손 및 도로에 자재 야적 등으로 인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가 책임 있는 단속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재진이 관할 지자체인 청양군에 신고를 하여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와 건설도시과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실시한 바 이에 대한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