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영화같은 또다른  제2의 부러진 화살이라고 강조하는 임순자씨 
가짜 서류로 모텔을 강탈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9년 2월 5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목포 모텔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2심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은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009년 2월 5일 목포 소재 P와 J, K모텔 소유권 다툼에서 1심에서는 임모 씨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자 최 씨는 항소해 2심에서 재판결과를 뒤집었다. 문제는 최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서류들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재판 결과를 뒤집은데 결정적 역할을 한 최씨의 “갑 제15호 증”과 “갑 제 14호증”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제 2의 부러진 화살 재판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2심재 판은 승소한 최 모 씨의 서류에서는 “민 모씨 와 김 모 씨의2억 원과 1억5천만 원의 차용 자금으로 모텔을 지었다”고 했으나 취재 결과 돈을 빌려 줬다는 민씨는 “임씨로부터 계약금 2천만 원과 해약금 1천만 원을 선취 금으로 받은 사실 밖에 없으며 최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금 확인서의 주민등록증과 주소, 연락처 등은 식당 간이 영수증에 기재한 내용을 최 씨가 임의로 복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법원 승소를 한 최 모 씨는 계약금2억 원과 김 모 씨로부터1억5천차용을 해 j모텔을 지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주장과 다르게 피고 임모 씨 와 민 모씨 와 실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당시 민 모씨에게 2천만 원의 계약금을 걸었지만 계약위반으로 해약금 1천만 원 과 계약금 2천만 원을 임모 씨 가 직접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 확인서를 작성 했다는 민 모씨는 “최 모 씨가 제출한 갑제 14호증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검사 앞에서 공증까지 마쳤다. 민씨는 “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증. 주소. 성명 연락처는 서울원예사 사장님이 다른데 필요하다고해 식당 간이 영수증 뒷면에 써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최 씨가 주장하는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에 필요하다고해 복사해 준 것에 불과하며 임의로 복사해 거래 사실로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또 최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또 하나의 확인서류 갑 15증의 내용도사실과 달랐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준 것으로 기재된 김 모 씨는 최 씨가 주장하는 15호증 내용은 터무니없는 일로 확인서에 본인이 날인해준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증 또한 복사해준 사실도 없다”고 말해 두 서류가 조작 됐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2심 광주법원에서 패소 결정적인 영양을 준 P모텔에서 최 모 씨의 종자돈이 되어버린 민 모씨에게 받은 임대계약금과 김 모 씨에게 차용한1억5천이 취재결과 최 모 씨의 의도적인 위조였음이 드러나 귀추가 주목이 된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 감찰부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기사는 cnn21에서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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