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공직선거법 안내]

닉네임
nec
등록일
2016-03-27 14:09:00
조회수
1928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면,

◈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 특정 지역 ·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사실공표 금지(공직선거법 제250조)
☞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면,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면,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후보자비방 금지(공직선거법 제251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면,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252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면,

◈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
◈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성일:2016-03-27 14:09:00 125.128.74.1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버전